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룰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인지? 지원금액? 등이 궁금하실 텐데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ㅇ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ㅇ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ㅇ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 ㅇ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및 지원 수준 ㅇ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됩니다.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 주거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 1. 1. 이후 적용)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어야 함.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함.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우미 (지원대상여부, 금액 확인) 바로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항목 중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제외 항목 : 미용 · 성형, 특 ·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됩니다.(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및 지원 수준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
※ 개별심사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별하여 지원함.
-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함.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함.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함.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의료기관 지정 바로가기 ☜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함.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 : 퇴원 후 및 입원 중 신청 서식과 기타 전체 서식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ㅇ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상담(국번 없이 129), 채팅 상담(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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