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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

by 복 마니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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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주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제도를 말하며, 이 글에서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2.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방법
5. 무상방문수거 불가 품목
6. 배출 관련 유의사항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란?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 바로가기    

 

 

 

2.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분     류 품        목
대형가전
(1개이상 무상수거)
냉장고(가정용 / 김치냉장고 / 와인냉장고 / 쇼케이스 등)
세탁기(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 탈수기 등)
에어컨(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TV(CRT, LCD, LED, 프로젝션)
전기오븐레인지 / 식기세척기 / 식기건조기 / 냉온정수기 / 자동판매기 / 공기청정기 / 런닝머신 / 복사기 /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세트) /  PC(본체+모니터)
소형가전
(5개이상 동시 배출시 무상수거)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모든 폐가전제품은 완제품 상태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5개 미만 배출 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확인한 후 동 폐가전수거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

 

 

 

 

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아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E-순환거버넌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 바로가기     

 

▶ 전화 신청(콜센터 운영) : 1599-0903(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운영일 : 월요일 ~ 금요일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설 / 추석연휴, 신정(1.1), 공휴일]

   접수 후 방문까지 시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지역에 따라 다름)됨으로 필요시 사전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방법

 

 수거방법

지방 자치 단체와 E-순환거버넌스는 폐가전 위수탁 처리 계약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으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입니다수거기사는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을 방문하여 수거하고,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

    - 운영일 : 월요일 ~ 금요일 

    - 휴무일 : 매주 토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 추석연휴, 신정(1.1), 공휴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5. 무상방문수거 불가 품목 

 

분 류 수 거  불 가   품  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6. 배출 관련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무상방문수거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합니다.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가 가능합니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 /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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