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사전투표를 실시하여 주어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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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시, 장소, 선거권, 준비물
◆ 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여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전투표소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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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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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선거인 절차
관내 선거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고 퇴장
◆ 관외 선거인 절차
관외 선거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퇴장하면 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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