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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방법, 달라지는 점

by 복 마니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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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번거로운 신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  2023년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방법,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이미 수집된 소득정보와 공제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개인의 편의성과 시간 절약을 도모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2023년 1월 15이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간으로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하여 제공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 (24. 01. 14)

 

■  근로자확인(동의)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 (23. 12. 01 ~ 24. 01. 19)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간소화서비스 화면의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4. 01. 20 ~ 24. 03. 11)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 (24. 01. 20 ~ 24. 02. 28)

 

■  공제 신고서 제출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증명 자료 모두 회사에 제출 (24. 01. 20 ~ 24. 02. 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고 연말정산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적용 월 선택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내용 확인 (출력하지 않는 자료는 선택 해제)

 

  인쇄하기(출력) 및 내려받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일 내려받기)

 

  회사에 제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물 또는 PDF파일 제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세 부 항 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
* 대중교통비 40%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7세 이상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 2022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미리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소득정보와 공제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신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쉽게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  2023년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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